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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유용한 정보 2023. 5. 12. 01:00
2023년 5월은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근로 장려금 신청, 지급액,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기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10%로 인상되었고,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도 각각 25만 원, 30만 원으로 조정되어 최대 285만원, 33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지금 바로 받으시려면 위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빠른 신청으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은 있지만 급여가 낮은 분들에게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기구인 경우에도 각 285만 원, 3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조건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가구 유형별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분 : 2023 3/1 ~ 3/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 5/1 ~5/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1 ~ 11/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 9/1~ 9/15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하여 주민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QR코드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해서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해서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에서 ⓑ와 똑같이 진행하면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세 번째로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후 로그인 한다음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마지막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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